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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부지...‘눈가림식’ 복원 철퇴

화성시, 불법훼손 사고지 자연복구기간 정해
인허가 부서와 공유 일정기간 개발행위 제한
시의원 “ 원상복구 시 조림수종, 방법 등 기준 구체화 명시해야 ”

 

화성시가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일이 끊이질 않자 해당 현장에 대해 일정 복구 기간동안 개발행위를 제안하는 강화 지침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침은 적발돼도 벌금 수준에 그치는 처벌에 눈가림식 복구를 하고 나서 얼마 후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사실상 나무가 없는 땅으로 간주해 인·허가를 내주는 불합리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24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만 공장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방행위 방지로 심각한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게 도시계획 조례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강력한 규제에도 일부 업자들이 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마구잡이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00번지 일대 산림 1만2000㎡ 가량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사실을 적발됐다.

 

공장 등을 건축하기 위해 임야 일부를 허가받고 나머지 허가를 받지 못한 멀쩡했던 산림을 훼손한 것이다. 시가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조치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곳뿐만 아니라 허연 속살을 드러낸 산들이 여기 저기 한 두 곳이 아니다.

 

사정이 심각하자 시는 당초 산지의 경우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이면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14도 이하 강화방안 지침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훼손된 산림의 자연복구기간인 5~6년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제안해 편법적인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지침마련에 대해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한 의원은 “원상복구 때 조림수종과 조림방법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은 물론 수목의 높이와 지름, 몇 그루를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하는지 까지 구체적인 기본 지침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침 내용대로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건축허가 부서 등 인허가 부서와 공유 일정기간 개발행위 제한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한 임야에 대해서는 사고지로 지정해 원상복구기준을 충족 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 허가기준 강화 지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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