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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오미희씨 항소심서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24일 탤런트 오미희(45)씨의 전 남편 강모(49)씨 관련 위증, 폭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야간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남편의 형사재판에서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고의로 위증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심과 달리 위증죄는 무죄로 판단되고 주간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도 강씨가 이미 유죄확정된 내용으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승용차를 이용해 강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강씨가 당시 인도로 올라가 충분히 차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협을 느꼈다는 강씨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의를 갖고 폭행을 시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강씨가 피고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상해 정도가 가볍고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오씨는 99년 4월과 2000년 8월 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와 97년 11월 강씨에게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98년 9월 주간지 인터뷰에서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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