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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체부지 매입 지역 확정

정부, 1세대당 2,500백만원 지원

정부는 주한미군 대체부지로 선정된 경기도 평택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대체택지 공급 등의 기존 보상 외에 세대당 최대 2천500만원의 특별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방지역 주한미군 기지와 용산기지가 옮겨갈 경기도 평택지역 주민들을 위해 현행 제도 외에 특별 보상규정을 확정했다.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 대책기획단은 24일과 25일 평택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영업손실 보상 등의 현행 보상제도로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어렵다고 보고 특별이주대책과 특별생계대책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세대당 1천5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최대 1천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 알선과 창업지원, 상가용지 특별분양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에다 특별회계 설치를 추가한 평택지원특별법을 입안해 올말쯤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내년 3월∼12월 협의매수와 보상을 완료해 미군기지 재배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며 협의매수에 실패할 경우에는 강제수용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평택 일대의 대체부지 매입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해 서탄면과 팽성읍 일대에 각각 64만평과 285만평을 편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산기지 활주로 양끝의 서탄면 황구지리와 금각2리 등이 포함됐고 금곡2리는 탄약고 부지가 바뀌면서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캠프 험프리 주변의 팽성읍 지역은 대추리와 도두2리, 내리, 동창리 등이 수용대상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주민들을 위한 보상금 지급과 집단 이주단지 조성과 임대주택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해 토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나 이주민들과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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