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소방서는 지난 27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유원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18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날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유원시설 및 숙박업소 등 선제적 안전 환경을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파주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8개 조 16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및 옥내소화전함 앞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파주소방서는 이날 점검에서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불량 업소 등 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정상권 파주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저희 소방서에서는 시도민의 안전한 여름철 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