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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불법건축물 폭탄 돌리기

독자 차정희(공인중개사·야탑동 거주) 씨

 

불법폭탄이 유통되고 있다. 폭탄 제조자나 단속 공무원은 모두 빠져 나가고 현재 소유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작은 폭탄에게 면죄부를, 큰 폭탄에게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름 아닌 불법건축물 이야기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은 이유가 있다.
 
먼저 죄가 인계인수되는 이상한 제도다. 만약 불량식품이 유통되고 있다면 만든 자를 처벌하고 선의의 매수자는 죄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다르다.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따지지 않고 현재 소유자만을 처벌한다. 폭탄을 팔면 죄가 사라지고, 폭탄을 소유하는 순간 없던 죄가 생긴다.
 
사람의 죄는 소멸시효가 있고 건물의 죄는 소멸시효가 없다. 성남시 ○○동의 경우 1993년부터 불법 증개축이 시작됐고 승인도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강제이행금이 부과돼 30년 전의 공무원이나 감리의 잘못을 따지려 하니 ‘사람의 죄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한다.

면죄부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 모두 5차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돼 일부 불법은 면죄부를 받았다. 다가구의 경우 ‘50평(1980년)→25평(1981년, 2000년)→100평(2006년, 2014년)’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그런데 소유주들은 ‘대부분의 다가구는 3~4층 건물로 100평이 초과돼 면죄부가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김병욱 국회의원은 ‘다가구 660㎡(200평) 이하를 양성화 기준으로’하는 입법발의(2021년 의안번호 2108677)를 한 상태이다.
 
그럼 해결 방법은 정녕없을까? 그동안 5차례 시행된 특별조치법을 볼 때 국민들도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공감하고 있다.

 

입법적인 해결방안으로 먼저, 기피시설 주변 ‘특별구역’ 특례법 제정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피시설 주변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왜냐면 곳곳에 산재한 공동묘지,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공항, 군부대 등의 주변지역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건축법이나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인계인수 되는 죄는 없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자를 엄벌한다면, 불법건축물을 짓지도 않을 거고 선의의 매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건물죄에 소멸시효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30년 된 건물옥상이 불법이라고 옥상만 철거하는 것은 오히려 붕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국가적인 낭비다. 안전에 문제가 없고 30년~50년간 이행강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불법건축물에 한해 소멸시효를 검토할 만하다.

면죄부를 줄 거라면 기회가 공평해야 한다.

 

불법은 잘못이다. 그러나 2층 불법은 양성화 대상이고, 3층 불법은 엄단한다면 누가 수긍할까?

 

해결 방안을 예로 들면, 허가면적의 1.5배를 봐주는 것이다. 단독이 33평으로 허가 받았다면 1.5배인 50평을 봐주고, 다가구가 120평으로 허가 받았다면 그 1.5배인 180평까지 봐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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