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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1명 이상 근무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안산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시화 MTV에 입주한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에 대해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관내 확진자가 40명을 넘는 등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자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와 일용·임시직 노동자가 감염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이들에 대한 선제 검사 행정명령 등 사업장 맞춤형 긴급 방역 조치도 시행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단원구에 소재하는 국가산업단지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내·외국인 종사자 및 경영자, 직업소개 사업과 파견업체 운영자 및 이용자 등은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제 검사 대상에는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포함되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노동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

 

시는 안산스마트허브 내 원활한 검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주차장에 각각 10개, 5개 부스 규모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행정명령 기간 동안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안전을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일시 중단한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사고 수습본부(검체 채취) 및 군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시는 안산스마트허브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등을 관리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기업체 및 파견업체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하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원활한 선제 검사를 위해 산업단지 구역별로 선제 검사 일정을 구분해 홍보하는 등 신속한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단원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업체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 참여를 홍보하고, 휴가철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여름은 안전하게 집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윤화섭 시장은 “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방역 위기 상황이다”라며 “선제검사 등 특단의 방역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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