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술을 마신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옥정동의 한 한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업소 정문이 닫혀있고, '내부 공사 중'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잠기지 않은 다른 문을 찾아 들어가 보니 내부에서 버젓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찰은 내부 비상구와 화장실 등을 수색해 업주 2명과 손님 등 총 9명을 단속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인적사항 확인 등 경찰의 조치에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을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