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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추락 사망사고 및 폭염대비 예방 등 일제 점검 실시

개인 보호구 착용/폭염 대비 건강보호 조치 등 중점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 인력 등이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지역 추락, 끼임사고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점검의 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안양권 5개 지역 중·소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열사병 예방 수칙 및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 등 폭염 대비 건강보호 조치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 잘 지켜지는지를 지도·점검했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와 안전수칙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여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조치 노력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송민선 안양지청장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므로,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지역 사업장의 추락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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