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법정 다툼으로 옮겨진 손세화 전 시의회 의장이 낸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포천시의회 의장이던 손세화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는 의회 안에서의 서로 대립되는 다수의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렴·통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은 역할을 고려한다면 의회 선거로 선출되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불신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점과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신청인과 의원들간 대립이 격화되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앞서 지난 6월 15일 손세화 전 의장이 보도자료 사전 검열과 배포 제한, 공문서 훼손, 동료의원 징계발언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158회 정례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시의장 불신임 안은 전체 의원 7명 중 손 의원을 제외한 6명이 투표해 찬성 4표, 반대 2표로 가결, 당시 의장이었던 손 의원은 의장직을 잃었다. 송상국 부의장이 현재 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손 의원은 같은 달 22일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장 불신임안 의결취소 청구 소송’ 등 행정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기각 결정과는 상관없이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은 진행되는 한편, 시의회에서는 새 의장 선출 여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손세화 의원에 대한 의장직 복귀 가능성은 희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은 올해 들어 과천시의회에 이어 두번째 인데, 과거에는 빠른 시간에 가처분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자 본인이 입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자치 본격화에 맞춰 자치의회 행정상 특별하게 불법적 요소가 없다면, 자치 의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