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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안양우체국장, 2일 업무협약…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안양시 31개 동에 택배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생수비치도

 

안양시가 시·구청과 동 청사에 집배원과 택배노동자 휴게공간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종철 안양우체국장이 2일 시청접견실에서 필수업무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필요한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동자’란 의미의 필수업무종사자는 택배와 배달업 및 물류운송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이에 속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시·구청과 3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집배원과 택배기사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얼음 생수 등 갈증을 해소할 음료도 이곳에 비치해 제공한다.

 

시는 지난 7월 ‘안양시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협약도 이 조례제정에 따라 이뤄졌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상황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물류 전달에 노고가 많은 집배원과 택배기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잠시나마 더위를 피해 원기충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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