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 춘천시청 본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 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방문해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 건의, 기타 법률상담 등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제도다.
이동 신문고에서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구제, 지적(地籍)분쟁, 노동관계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이동 신문고에서의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심도있는 상담준비와 민원해결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 조사팀으로 상담예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 신문고가 운영되는 당일 운영장소를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4단계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이동 신문고 운영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