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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유흥주점의 방역조치 위반 영업행위 적발

 

포천경찰서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6일 밤 11시쯤 소흘읍 A유흥주점 업주 및 유흥 종사원, 손님 등 11명을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에서 연일 코로나19 최다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 당국에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8월 22일까지 연장해 강력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업소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간판 조명을 꺼놓고, 출입문을 닫은채 예약 손님만을 상대로 은밀한 불법 영업 행위를 하였다.

 

포천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단속팀은 젊은 여성들이 업소에 출입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단속했다.

 

업소는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대해 인기척 없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30여 분을 버텼지만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려 하자 자진해서 문을 열었고, 유흥주점 안에서는 젊은 유흥종사원, 손님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강성모 포천경찰서장은 “지속적인 단속·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감염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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