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로 58억(개인분 25억, 사업소분 3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ARS(1544-6844)를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 신고·납부 세목으로 통합됐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