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의 보수비 절반(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달 15일까지 받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477)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