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시행하고 있는 녹양동-서울시계간 8.34km의 도로 개설공사가 이해할 수 없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 업체 유착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 공사를 지난 93년 (주)태영에 발주 착공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을 보지 못하고 설계변경만을 자주하여 당초 공사비의 3배를 증액했다. 의정부시는 지금까지 88%의 공정율을 보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12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의정부시가 (주)태영에 발주할 당시 도급액은 483억원이었으나 지금까지의 총공사비는 1천257억원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를 낳고 있다.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도 준공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초 도로설계를 하면서 민원야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사전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도로건설 구간에 있는 미군기지 부지공여 문제를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하여 반환합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합의보상 등 각종 민원이 쏟아져 공사지연이 불가피했다. 이 같은 공사지연과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설계변경을 남발, 공사비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아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경기도 제2청이 석연치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2청 감사담당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도 문제지만 순수 공사비가 3배씩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측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또 이 담당자는 조만간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여 잘잘못을 가려내겠다고 했다.
의정부시의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니만큼 시시비비가 곧 밝혀지겠지만 의정부시의 도로건설공사의혹은 클리어돼야 한다. 대개의 건설공사가 의정부시의 경우와 같이 공사기간연장 또는 구간 등의 변경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시공사에게 이익을 주어왔다. 이러한 고전적인 수법의 시공회사 봐주기는 잦은 사정(司正)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정부시에서 이런 유형의 의혹사건이 불거졌다는 것은 사정의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있었다는 반증이다. 때가 어느 때인데 설계나 변경해주어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