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사들인 도내 토지가 2천8백80만8천㎡로 여의도 넓이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1억5천431만 2천㎡의 18.7%에 해당하고 공시지가로 따질 때 2조 8천 80억원 어치가 된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천148만1천㎡로 가장 많고 일본 125만㎡, 중국 50만5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가 119만8천㎡를 점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최근 수년 사이에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이 의심쩍을 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의 외국인 토지 거래 건수는 5천942건에 달하는데 이것은 작년도 동기 5천9건보다 933건(18.6%)이 증가하고, 면적도 210만9천㎡ (7.9%)나 늘어난 수치다. 알다시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잔뜩 위축되어 있다. 예외가 있다면 신행정수도 이전지로 결정된 공주·연 지역과 대단위 산업시설 또는 신도시 건설 예정지 등에 불고 있는 투기 바람 정도다.
그런데 외국인의 토지 매입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직과 관계없이 꾸준히 늘고 있다. 바로 이점이 궁금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사들인 토지는 농지·임야가 대부분이고, 주거용·공업용·상업용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역도 남양주, 성남, 이천, 포천, 여주의 순이다. 성남을 제외하면 도시보다 장차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방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장기 투자를 의미한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매개로 투자하는 것은 마다할 일이 아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속내가 문제인 것이다. 외국인들은 제아무리 토지 전문가라 하더라도 국내 사정에 정통할 수 없다. 필경 국내 알선책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투자 정보 역시 그들의 입을 빌렸을 것이다. 아니면 국내 투기 세력과 합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경계 해야할 대목은 바로 이 점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의 토지나 부동산을 자유스럽게 매수하는 것 처럼 외국인이 우리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혹여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방관할 수 없다. 물론 세무당국이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세무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나 시·군도 마찬가지다. 토지는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