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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대비해 '의회 직류' 신설 예고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직류’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안산4)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내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직렬’ 내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 1~9급의 직급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고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방의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채용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도모를 골자로 마련됐다.

 

그간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면, 도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단계를 관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 등과 함께 ‘의회’가 행정직렬에 포함돼 계급별로 관련 의회 직류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정승현 위원장은 “서울시의 경우 기술직에 대한 의회 직렬이 있다”면서 “독립이 되는 것 만큼 입법과 정책 등 전문성을 갖춘 ‘의회 직류’ 신설이 필요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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