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일제시대부터 최근까지를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눠 진상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 단장')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시대를 1단계로, 해방 이후부터 지난 1961년 5.16 쿠데타까지와 이후 최근까지를 각각 2, 3단계로 나눠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1단계의 친일행위는 이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2, 3단계 시기의 과거사에 대해선 가칭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야4당에 국회 특위와 입법활동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 등을 다시 제안할 예정"이라며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상임위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학자 중심의 연구소를 통한 과거사 조사는 과거사에 대해 단순한 역사적 재평가만 하자는 것으로 과거사 청산의 취지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재발방지 등을 담아낼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천정배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당내에서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국가 기관들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한 뒤 내달 중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그러나 "최종적인 국회 처리 시기는 야당과도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로 한정하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천 대표는 특히 "당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개정론이 맞서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결국 국보법의 이름을 남기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