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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공단경인본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고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를 두고 있다.

 

적용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 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간 혜택을 받는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최창식 근복공단 경인본부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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