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 임금체불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부청은 오는 9월 19일까지 4주 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파악하고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산하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해결하고,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함으로서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헌수 중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