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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땅 투기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 자택 등 압수수색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홍섭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김 전 구청장의 주거지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구청장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9~12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중구 무의도의 땅 3만 3000㎡와 영종도 덕교동 땅 2000㎡ 등 40여억 원 상당 부지를 자신의 아들과 여동생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가족 명의로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이 친인척 등 명의로 2003년부터 중구 용유도 마시안해변 도로 개설사업 일대 땅을 샀다는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김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00년 제3대 인천 중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모두 4선을 지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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