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후 예정된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성범죄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과 해군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또 개정안은 ‘비(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