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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민간투자 활성화 제도 정비…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가결

 

김포시의회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근 열린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의회 유영숙,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역할과 보고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행정적 혼선과 해석의 여지를 줄여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사업 제안·검토·심의 단계에서의 절차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항을 정비한 그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보고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들 의원 연구단체는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운영 모델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의회의 관리·점검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따라서 발의 의원 5명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 신뢰와 사업 효율성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민간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이익을 우선 고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대규모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도 더욱 안정적인 행정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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