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병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해 체불 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내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건설현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지청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담당지역 내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성남지청은 우선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는 한편,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포인트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정병진 성남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인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