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경찰서(서장 이은애)는 25일 경찰서 1층 혁신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3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20명에 대해 감경처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사건및 즉결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등 고령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와 교수 등 5~7명으로 내·외부 위원들을 구성해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대상자 38명 전원에 대해 감경 결정을 했다.
죄종별로는 ▲절도 23건(60.5%) ▲점유이탈물 횡령 5건(13.1%) ▲손괴,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기타 범죄 10건(26.3%)으로 절도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1건(28.9%) ▲60대 12건(31.5%) ▲50대 8건(21%) ▲40대 1건(2.6%) ▲30대 이하 6건(15.7%)으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았다.
이은애 양평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자가 생계가 어렵거나 고령자가 대부분으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법집행의 신뢰도 제고 및 회복적 경찰 활동을 펼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