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6일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남양주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화상 수술비 ▲스쿨존(만 12세 이하) 및 실버존(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 기간은 2021년 8월 27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1년간)로,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 청구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합 접수 상담 센터(☎1522-2200) 또는 남양주시 시민안전관(☎031-590-4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홍철호 시민안전관은 “지난해 처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