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내항화물운송사업자(110개 사, 343척)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 3분기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리터당 345.54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금 신청 선사에는 해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사용의 적정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국고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1·2분기에도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약 2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