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지역 비하 등 부하 직원들에게 부적절할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았다.
29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이 경무관은 한 계급 밑 총경으로 강등되지만,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경무관은 지난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안보 관련 발언 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경청은 앞서 지난 4월 본청 국장 직에 있던 A 경무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자 대기발령 했고, 이어 직위해제 조치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A 경무관은 고위공직자라 외부 기관에서 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고시 특채 출신인 A 경무관은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