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먼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로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