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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 및 제수용 먹거리 부정유통 방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17일까지 2주 간 지자체,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이며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산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훈 인천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며 "명절 제수용 수산물 구입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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