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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 서로 다른 국유지 관리 잣대

뇌물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15년
국토부 도로에 옹벽 허가, 맹지 주인들은 한숨만

 

인천 서구 불로동 국토교통부 땅이 옹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도로지만 막다른 길이 된 셈이다. 옹벽 앞 땅은 개인이 운영하는 LPG 충전소 내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포장까지 돼 있다. LPG충전소는 국유지 사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15년 전 이미 다 받아 놓은 상태다.

 

하지만 폭 7m에 달하는 이 옹벽 탓에 배후에 있는 땅들은 맹지 신세가 된 지 오래다. 맹지 주인들은 옹벽으로 도로가 막혀 인근에 진·출입로를 내야 하지만 서구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똑같은 나라 땅을 관리하는 서구는 다른 잣대를 들이댈 뿐이다.

 

인천시 서구가 일반인들에게는 그토록 엄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LPG충전소에는 일사천리로 각종 허가를 내준 까닭은 뭘까.

 

서구 검단출장소는 2005년 LPG충전소(불로동 21-16)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국토부 소유 도로의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준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난 것이다.

 

이례적인 행정 뒤에는 뇌물비리가 있었다.

 

LPG충전소 주인은 서구 담당 과장인 A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 충전소 진입로 설치를 위한 국유지 도로점용 허가가 대가였다.

 

당시 LPG충전소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가격이 투자금액의 많게는 5배 이상 올라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검찰은 A씨가 LPG충전소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진입로 미비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허가를 미루다가 뇌물을 받으면 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 검사는 김오수 현 검찰총장이다. 결국 A씨는 구속됐고,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야기됐다.

 

뇌물비리에 대한 사법처리 직후 서구는 해당 LPG충전소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LPG충전소가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LPG충전소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진 서구는 2007년 LPG 충전소에 대한 국유지 사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서둘러 내줘야 했다.

 

서구는 LPG 충전소, 진입로, 옹벽 등을 이미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모든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 내 포장,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성은 따지지 않았다.

 

15년이 지난 지금 옹벽으로 인해 맹지가 된 땅 주인들은 서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옹벽을 철거해 주거나 다른 진·출입로를 만들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구는 그 때와는 달리 엄격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땅에 대한 관리처분은 서구에 위임했고, 대신 서구는 실태조사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서구로부터 해당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LPG충전소 도로점용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허가가 나간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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