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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전 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의결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 “1380만 도민 일상회복 염원은 하나"

 

정부의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 지급하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안이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제3차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안행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을 원안 가결했으며, 자치경찰 정책 추진 정책 토론회 등 일부 예산에 대해서 삭감했다.

 

도 집행부는 처음 예산안 제출 당시 소득 상위 12.3%인 166만명을 대상으로 4158억원을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부 재난지원금 확정 내시에 따라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 당초 대비 2190억원 추가 예산이 필요했다. 이에 총 6348억원 규모로 편성한 예산안 수정안을 같은 달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졸속 행정’, ‘도내 거주 외국인 배제’, ‘처음과 다른 정책’ 등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안행위에선 '침체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더민주·군포4)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일로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제3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긴 시간동안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1380만 도민의 일상회복을 염원하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은 하나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는 정치진영 논리로 양분했지만, 우리는 항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는 6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온라인은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카드나 상품권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국가에 환수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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