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입찰과 관련 ㈜써미트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스카이72(주) 골프장 임대 실시협약이 만료되는 것과 함께 시설의 무상인계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후속 임대차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경욱 공사 사장은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