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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 반발 가중

인천항발전협·부산항발전협과 선원노련 등 철회 강력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전국 해운협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부산항발전협의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해운항만 관련단체와 함께 '해운선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방침 철회' 촉구를 위한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인천항과 서울.부산역 등 일원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과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제2의 한진해운 사태 재발방지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공정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에 대한 이같은 시위의 배경에는 공정위가 글로벌 해운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동맹은 통상적 생존을 위한 15년간 이어져 온 정당한 '공동행위'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담합행위'로 몰아 시정이 아닌 부당한 과징금 부과 조치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대상 선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적 선사 12개사와 외국 선사 11개사, 총 5600억 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업계 고사의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로 인해 국제 해운운송 경쟁력이 격감되고 외국선사의 반발.보복 등 국내 해운업계는 물류대란은 물론 대량의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대길 위원장은 “제2의 한진해운사태를 방지하고, 해양산업의 존립기반을 지키기 위해 시위에 불가피하게 나서게 됐다” 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시 해운산업 기반이 와해돼 선원들의 일자리도 대거 상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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