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의장 고금란)는 지난 1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산 및 조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락)를 열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개 안건을 심의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695억8603만 원(일반회계 4670억271만 원, 특별회계 4025억8332만 원)으로 2억9816만 원을 감액한 8692억8787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중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윤미현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진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했다. 이어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진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1개 안건 중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6건, 부결 4건으로 최종 의결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