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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 발표…"불법거래 강력대응"

 

당근마켓은 올바른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기존 운영정책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공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가이드라인에는 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은 물론, 직거래 시 참고할 부분이나 주의할 점 등이 담겼다.

 

안전한 직거래 방법, 판매 금지 물품 정보,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종류, 사기 행위 종류 등 안전한 거래 경험을 저해하는 위해 게시물과 일부 요주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재 사항들이 포함됐다.

 

당근마켓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정책적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세세하게 명시해 이용자 안전 조건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음을 명확히 고지했다"며 "탈퇴 시에도 거래 정보가 남아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재가입 불가 조치는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은 갈등 조정을 위한 별도의 팀도 구성해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히 해소할 방법을 연구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당근마켓 김용현 대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이웃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술적인 조치와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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