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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제기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 반박 주장 SNS 상 화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을 진행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기업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로 다른 2개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개발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관합동형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소개하며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투입되는 대규모 자금을 오롯이 공공에서 조달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연유로 공공사업 시행자가 택지확보와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및 기술력을 동원하게 해, 민관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도시개발법과 민간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남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은 그 근거법령인 법인세법에 따라 대부분은 배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의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조달하는 등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며 “지급보증,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도 하지 않았고, 분양보증, 매입확약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주 적은 위험만을 부담하면서도 보장된 개발이익을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수했다”며 “그치지 않고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지역 주변 기반시설을 사업주체가 대신 건설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명한석 변호사도 같은날 SNS에 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바꾸지 않았으면 환수된 5300억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될 뻔했다”며 “민간사업자들 배당이 많은 이유는 고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초기에 구조를 만들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17일에도 명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지분 1%만 가지고 시행사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행사가 PFV(성남의뜰)인 이상 PFV의 주주 등이 출자한 AMC(화천대유)를 통해 시행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성남의뜰 주주 중 AMC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화천대유 밖에 없었다”며 “이들의 관계 및 사업진행 방법 등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법에 맞춰 관련계약을 체결해 진행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PFV-AMC 구조를 갖춰야 합법적인 진행이 된다”고 했다.

 

명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직접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 게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나갔다.

 

그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아파트 건설 등 시행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행사가 부지를 확보한 후 부지 그대로 제3자에게 파는 것은 오히려 아무런 위험부담없는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페이퍼컴퍼니)로 프로젝트 금융을 위해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을 받아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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