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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날, “요양보호사부터 돌아보라”는 외침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치매환자 136만명
요양보호사 태부족, “월급 34만원씩 못 받아”
“5060 경력단절 여성 위주...공무직 인정하라”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이다. 정부는 국가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 일선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치매 환자 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기준 60세 이상 전국의 추정치매환자 수는 2019년 86만3542명이다. 2025년에는 136만864명, 2050년에는 322만8406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위인 경기도의 경우 2019년 기준 17만6470명이 추정치매환자 수로 집계된다.

 

반면 이들을 돌보는 주요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요양보호사 수는 2017년 약 34만명에서 지난해 약 45만명으로 11만명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집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환자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정부가 책정한 표준인건비 기준보다 매월 34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요양보호사 인건비 1530억원이 매월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60대는 40.4%, 50대 39.4% 등 5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 요양보호사 또한 94.7%가 여성인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미래의 요양보호사 주요 인력이 될 20~40대 요양보호사의 이직 의향은 14.6%에 달한다. 근무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경력개발·승진기회’는 22.9%로 가장 낮았으며, 임금 또한 35.7%의 낮은 만족도 수준에 그쳤다.

 

현장 일선의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된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한다. 노경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필수노동자’라 언급하나, 추경에서도 요양보호사를 위한 위험수당이 배정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시선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육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인력 부족으로 접근조차 어렵다. 수도권 치매 환자 등 요양 필요 환자 수를 감안하면 경기도가 전국의 40%를 맡는 셈임에도 전문 역량부터 인력까지 태부족인 상황”이라며 “낮은 임금에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안정성 또한 불안하다. 13년 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바닥”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웨덴·호주 등 요양선진국의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45세다. 반면 한국은 5060 경력 단절 여성들이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일을 찾겠나’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요양보호사를 공무직으로 정하고 임금을 개선해야 제대로된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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