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는 지난 23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철산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관계 공무원과 광명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영업자와 손님의 출입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영업자와 집합금지 명령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이용한 손님을 모두 경찰에 현장 인계했으며 이들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내 위생업소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3개소, 이용자 3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연휴로 인해 다소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는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체계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며 “방역 조치를 위반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