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특별영치반을 구성하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단속한다.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모든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밖에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분납 유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다른 지역 체납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먼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청렴한 세무행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 안내는 ARS(1899-2800)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7, 3501, 3502, 3518)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