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원(군포2·대야동)은 지난해 발의한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길호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는 의원연구 모임을 통해 여덟 차례의 소규모 간담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과 보상사업의 운영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