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갑)이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협상에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일산대교는 최초 설계에서 예상 통행량을 과다 측정해 2008년 당시 실제 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의 절반에 그쳤다”며 “개통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52억원을 경기도가 SPC(특수목적법인)에 보상을 했고, 일산대교 적자운영에 매년 수 십 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적자운영을 해소하고자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1인 주주이자 자기대출형태로 2009년 일산대교의 주인이 됐다"며 "이후 인수 당시 투자금인 2500억원의 90% 수준인 2200억원 정도를 회수한 상황이고 매년 약 200억원을 투자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해 민자SOC사업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다. 국가가 일산대교의 문제해결에 책무가 있다는 의미”라며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이므로, 도로건설은 국가가 담당하고 관리와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를 초기에 설계할 당시에 통행료 수입을 과도하게 측정해 높은 통행료에 이용객은 적은 상황을 국가가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3년 동안 김포, 고양, 파주의 200만 시민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도강세를 내는 상황은 시민의 교통 정의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가 교통기본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국가의 재정투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를 향해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의 과정에 민자사업 총괄 부처로서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