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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사업 시행

                                                                                                         

 

가평군은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조례'가 올해 8월 제정됨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가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연 20만 원 이내, 일반대상자는 연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가평군에 위치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에서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6개 읍·면에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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