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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조례 발의 6개월만에 상임위 통과

1개 마을(면)을 선정해 주민 4000여명에 1인당 월 15만원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과 중복 지원 안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자 전 국민 기본소득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조례안이 지난 4월 6일 발의된 후 6개월만에 빛을 보게 됐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도입은 아시아 최초 기본소득 사업임을 알리는 동시에 전국적인 기본소득 확산의 단초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1개 마을(면)을 선정해 4000여명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은 최대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군비 113억원)이며, 농촌기본소득의 대상지역은 도내 면을 대상으로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차에는 1개면이 무작위로 선정된다.

 

다만, 농촌기본소득의 대상은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촌기본소득은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부처 간의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은 거쳤으나, 이달 15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8명)가 참여한 공식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백승기 의원(더민주·안성2)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10억 이상의 매장에서는 사용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 융통성 있게 진행되야 한다”며 말했고, 진용복 의원(더민주·용인3)은 “식량은 먹거리가 아닌 안보다. 기존의 농정 예산이 삭감되면 안되고, 기존의 시·군간 예산 매칭도 달라지면 안된다”고 전했다.

 

박근철 의원(더민주·의왕1)은 “돈만 주는 형태는 실패다. 새롭고 두려운 길을 가는 것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협력해야한다. 집행부가 홀로 할 수 없다”며 당부했고, 김철환 의원(더민주·김포3)은 “청년과 농민 등 중복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될까 우려가 된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영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더민주·이천2)은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면서 “도의회 농정위도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기본소득과 별개로 충분하게 농정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예산 매칭도 지킬 것을 약속한다”며 “우려와 염려를 잘 알고 있다. 오늘 의견들은 수렴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농민기본소득은 관련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농촌기본소득은 관련절차 미이행으로 제동이 걸렸었다. 소멸하는 농촌 지역에 대안으로 제시된 농촌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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