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이 국정감사를 통해 역대급 개인비리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전 이사장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김 의원은 앞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 모 이사장이 지난 1월 문체부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공금유용,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김영란법 발효 이후 공직자들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없는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인 한용현 변호사는 김 의원의 지적 중 ▲숙박료 610만2280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했다는 고발 ▲업무협의와 관계없는 업무추진비 89만3000원의 식대를 지출했다는 고발 ▲월정직책급 3593만9800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고발 ▲월정직책급 3593만9800원을 용도외 소비했다는 고발 등 4건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고발 건에 관해 전라북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팀은 2021. 9. 28.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이상욱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은 문체부의 불법, 부당한 표적감사로 진행돼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