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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특례사무 확대해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상속세의 지방세 전환 등 요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 사무를 현행 82개에서 140개 항목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날 오후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에 건의할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행정 특례 기준에서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광역 자치단체 승인없이 도시개발구역이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갖는 등 16개 개별 법률과 관련한 82개 사무에서 행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협의회는 여기에 ▲도세 징수액의 교부 비율 3%에서 13%로 상향 ▲상속‧증여세 지방세 전환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지전용 허가 면적 확대 등 58개 사무를 대도시 행정 특례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느이해 자치분권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례 사무 건의와 별도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여권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대행 수수료) 인상 ▲2022년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 편성 ▲노인 놀이터 도입 등 13건도 정부에 건의했다.

 

2003년 설립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16개 시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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