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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집합금지 421개 업소에 생계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이달 29일까지 신청 접수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각 백만원을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지침으로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421개 업소가 대상이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이다.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주점과 홀덤펍은 구청(만안구 환경위생과 031-8045-3323·동안구 환경위생과 031-8045-4316)을, 콜라텍과 홀덤게임장은 시청(안전총괄과 8045-2559)을 각각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업주는 신청서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 무등록사업자,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는 제외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 행정에 적극 동참해주신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생계지원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유흥업소 대상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업종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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