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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가입연령 낮추고 우대상품 도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낮추고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9000여건, 월평균 95만원을 지급하며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왔다.

 

그러나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등 전문가집단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입연령 기준은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춰지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30%인 경우 일시인출형 가입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이 허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 등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이 허용되고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이 도입될 계획이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가 의무화되고, 신탁등기방식이 도입돼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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