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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인문학]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87k”…10월 25일 독도의 날

고종황제,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울릉도 부속섬으로 명시
독도,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자연환경·주소 바뀌면서 ‘독도는 우리 땅’ 가사도 수정
독도경비대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호에 혼신의 힘 다해”

 

어릴 적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로 시작하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한 번쯤 불렀을 텐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환경이나 주소가 바뀌면서 2012년 자연스레 가사도 수정됐다고 한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역사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 보자.

 

이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정한 날로 지금까지 기념해오고 있다.

 

독섬이라고도 불리는 독도의 면적은 18만 7554㎡이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다. 옛날 단위 ‘리’는 ‘km(킬로미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1982년 박문영(예명 박인호)이 작사·작곡한 ‘독도는 우리 땅’ 가사가 ‘이백리’에서 ‘87킬로미터’로 수정된 것이다.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진 화산섬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됐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특정도서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512년(신라 지증왕 13)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로 불렸다고 기록돼 있다.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은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독도의 1호 주민은 누구일까?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추가로 소개된 최종덕 씨는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주해 1965년부터 198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주했다.

 

1940년 울릉도에서 태어나 아내 김신열 씨와 함께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주소지를 옮기며 1991년 11월 독도 주민이 된 김성도 이장. 2007년 4월 초대 울릉군 독도리 이장에 취임했고 독도 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2018년 지병으로 별세했다.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는 울릉경비대 소대 중 1개 소대가 독도에 근무할 때 불려지는 고유명사로 정식 부대 명칭은 아니다.

 

경찰이 독도경비를 담당하는 법적근거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다. 훈령 제28호에 따르면 울릉도 지역 해안경비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돼 있고,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이다.

 

울릉(독)도 경비대장 김주명 경정은 “우리 국토의 최동단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써 독도 수호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관심이 계속되면서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교육부와 유은혜 장관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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