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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 신고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112신고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과 전화 외에도 문자 및 긴급신고 앱 등 다양한 형태로 접수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사전예방적·피해자 중심의 절차가 준수되고 세심한 경찰조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긴급신고전화(112·119)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한 때에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허위 신고로 인해 국민안전 확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 등 최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한정된 경찰력으로 폭증하는 112신고 처리를 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접수된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로 위급한 일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동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고 악의적 상습적 허위신고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해 출동 비용, 사회적 비용을 산정해 민사소송도 강력히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다.

 

범죄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허비돼 도움을 받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허위신고 근절 및 올바른 112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방법의 일환으로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 [112초 영상 & 포스터]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바른 112신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확한 위치 알려주기이다. 112신고자가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현장 파악이 쉽지만, 잘 모를 경우는 신고 장소 주변의 건물명 또는 상호명, 전봇대에 부착된 관리번호, 지하철 출구번호 등을 알려주자.

 
두번째는 현재상황 알려주기이다. 특히 범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상태 등 현장 상황과 응급 조치 필요 여부, 가해자 도주 경로와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 경찰관이 출동 전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들이 허위신고의 폐해 및 올바른 112신고요령을 숙지해 사건 발생 시 정확하게 신고를 한다면 일선 경찰관들이 치안 현장에서 신속하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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